매니토바 한글학교 총회칙 개정안 결의 사항 공고
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매니토바 한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매니토바 한글학교 정기총회에서 매니토바 한글학교 총회칙 개정안에 대한 통과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제 21조. 정기총회에 대한 개정안은 재적 인원의 45명중 30명 출석, 19명의 동의로 통과.
2). 제 24조. 총회의 기능에 대한 개정안은 재적 인원의 45명중 30명 출석, 23명의 동의로 통과.
3). 제 1조. 명칭에 대한 개정안은 재적 인원의 45명중 30명 출석, 21명의 동의로 통과.
위의 같이 총회칙 개정안, 제 21조. 제 24조. 제 1조. 모두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니토바 한글학교 이사회장
변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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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글학교 총회칙 중 이번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경 1)
제21조 총회
ㄱ. 매년 6월 중에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소집 공고는 회의 3주 전에 공고한다.
---> ㄱ. 매년 6월 중에 정기 총회를, 9월 중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며 소집 공고는 회의 3주 전에 공고한다.
(변경 2)
제24조 총회의 기능
ㄱ. 전 학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인준
---> ㄱ. 전 학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인준 (9월 임시 총회에서 최종안 보고 및 인준)
(변경 3)
회칙에 있는 한글 명칭 '마니토바' ---> '매니토바' 로 모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