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관 > 매니토바 한글학교

학교 정관

 

  매니토바 한글학교 정관(Constitution) 
<한글>
 
회칙 개정 이력
ㄱ. 1978년 10월 29일 총회에서 1차 개정
ㄴ. 1990년 9월 15일 총회에서 2차 개정
ㄷ. 1997년 10월 4일 총회에서 3차 개정
ㄹ. 2001년 6월 2일 이사회에서 4차 개정
ㅁ. 2012년 9월 15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ㅂ. 2013년 5월 25일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
ㅅ. 2016년 6월 4일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
ㅇ. 2017년 6월 10일 정기총회에서 8차 개정
ㅈ. 2021년 10월 30일 임시총회용 설문 통해서 9차 개정 (2022년 9월 17일 총회 투표를 통해 무효화)
 
 

 

 

 1 장 총칙

 

 

1  명칭

 

 

 

본 단체는 매니토바 한글학교 (The Manitoba Korean Canadian Heritage Language School Incorporated) 라 하며영문 약자로는 MKCHLS라 칭한다아래 회칙 기술에서는 본 학교라 칭한다.

 

 

 

2조 조직

 

본 학교는 비영리자선단체로서 매니토바 주와 캐나다 연방정부 재단법에 준하여 운영한다.

 

 

 

3조 목적

 

본 학교는 한국 문화와 캐나다 문화라는 다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매니토바주 지역의 한국 이민가정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민족의 문화 역사에 관한 교육을 하며한국인 2세들에게는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올바르게 전수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자긍심을 길러주고 현지인들에게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4조 회원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2 장 사업재정회계

 

5조 사업

 

본 학교는 아래에 기록된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어교육을 통하여 한국인 2세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 일과 현지인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일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금재산관리장학금 지급 및 기타 사업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복합문화정책 수행에 적극 참여하는 일

 

 

 

6조 재정

 

본 학교의 재원은 등록금재캐나다 한국공관 보조금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보조금기부금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본 학교의 수입은 학교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교장과 총무에게 경비와 재정의 인출권이 있다.

 

본 학교가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이나 기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건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기증 또는 기부자로부터 용도의 지정이 있을 때는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본 학교가 해체될 경우 모든 남은 자산은 연방 혹은 주정부로부터 인정된 자선단체에 기증한다.

 

 

 

7조 회계

 

본 학교의 회계는 교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총무는 한글학교 회계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증거 자료들을 기록·유지할 책무를 진다.

 

 

 

8조 회계 결산

 

총무는 매년 정기 이사회 전에 년간 재정결산서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감사는 감사결과를 문서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조 회계년도

 

본 학교의 회계년도는 7 1일부터 익년 6월 말일 까지로 한다.

 

 

 

 3 장 구성임무

 

본 학교는 이사회집행부감사교사회학부형회재학생동문회로 구성된다.

 

 

 

 1 절 이사회

 

 

 

10조 이사회 구성

 

매니토바 한글학교 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교장총무학부형 회장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들까지 포함하여 최대 15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11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모든 이사의 임기 시작은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

 

    1. 현직 매니토바 한인회 회장현직 매니토바 한인실업인협회 회장

 

    2. 전직 본 학교 교장전직 본 학교 이사장 (2년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고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상으로 선출한다.

 

부 이사장은 이사회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증거 자료들을 기록·유지할 책무를 진다.

 

부 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시 이사장직을 맡아 이사장의 잔여기간을 채운다.

 

이사의 사임이나 유고 시에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보충하며 선출일로부터 2년을 임기로 한다.

 

정기 이사회에 3회 이상 불참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이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선출일로부터 2년을 임기로 한다.

 

 

 

12조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학교 운영과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심사

 

이사장 선출

 

교장 선출

 

교사 선발과 인준

 

수업료 결정

 

교장총무서기한국어교사문화반교사 사례금액 결정

 

본 학교에 필요한 자금 확보

 

정관 변경

 

본 학교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13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최소 4회 소집한다.

 

이사회의 회의록은 부 이사장이 작성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본 학교의 홈페이지 이사회의 란에 올린다.

 

 

 

1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이사장의 유고시 부 이사장이 대행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 소집의 통보는 이사장이 이메일전화한글학교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이사회 소집을 알려야 한다.

 

 

 

15조 이사회 소집 특례

 

재적 이사 5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시 이사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절 집행부

 

 

 

16조 집행부의 구성

 

본 학교의 집행부는 교장총무서기로 구성되며필요에 따라서 새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17조 집행부 선출임기사례금

 

교장의 자격임기 및 선출

 

1. 자격

 

교육계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학력위조 및 전과기록이 없는 자

 

2. 교장의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3. 교장 선출 공고

 

이사장은 현 교장의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한글학교 홈페이지와 교민 홈페이지 등 전 교민이 알 수 있게 교장의 공개 채용을 공지하고 후보자들의 이력서와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4. 교장 선출 및 인준

 

1) 현 교장의 임기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교장 후보자들 중 교장을 선출하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이사회에서 현 교장의 연임을 결정했을 때에는 연임 사유를 기록 보관하며공개 채용 공고 이하 절차를 생략한다.

 

총무와 서기는 교장이 임명하며 교장의 임기와 같다.

 

모든 집행부의 임기 시작은 해당 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전 교장과 총무는 마지막 년도 재정 감사 및 주정부 보고서 제출을 책임지고 완료한다 17. 4 항 참조.

 

집행부는 본 학교의 재정상태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다.

 

 

18조 집행부의 역할 및 책임

 

교장

 

1. 교장은 본 학교의 교직원을 통솔하여 교육전반을 관장하고대내외 행정업무를 담당하며교사 채용과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고총회에서 학사보고를 한다.

 

2. 교장은 본 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며그 외 본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외활동과 생활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교장은 교사들의 효과적인 수업지도방안에 대한 제안을 수렴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한다.

 

4. 교장은 마지막 임기 회계년도가 끝난 후 총무와 함께 재정 감사 및 주정부에 자선단체 정보 보고서 (Registered Charity Information Return T3010) 와 주정부 지원금 집행내역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책임지고 완료한다.

 

서기

 

1. 서기는 대내외 문서 발송 및 제반서류를 관리하며학생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2. 서기는 본 학교의 홈페이지도 운영자를 도와 관리한다.

 

총무

 

1. 총무는 금전 출납을 관리하며 회계장부를 포함한 모든 재정을 기록하며이사회와 기타의 요구의 응하여 재정보고서를 작성한다.

 

2. 총무는 교장을 도와 재정 감사 및 주정부 제출용 재정보고서를 작성한다.

 

 

 3 절 감사

 

 

 

19조 감사의 선출 및 임기

 

감사는 총회에서 학부모 중 2명을 선출하며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 시작은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20조 감사의 역할 및 책임

 

감사는 회계년도가 끝난 후 본 학교 교장과 총무로부터 재산 및 경리업무 자료를 제출 받아 교장과 총무의 참석하에 재정 감사를 한다.

 

감사는 전년도 결산 및 재정상태에 대한 감사가 완료된 후 총무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서명하고 감사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 절 교사회

 

21조 교사회 구성

본 학교의 교사회는 한국어교사문화반교사보조교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22조 교사의 자격임기채용사례금해임 및 사임

자격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로 자원봉사 정신에 입각하여 본 한글학교 교사로서 자질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교사의 임기 및 채용

 

1. 교사는 공개로 모집 또는 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을 제출한 자 중 교장총무이사장부 이사장학부형회장 중 최소 네명이 협의를 걸쳐 채용한다.

 

2. 임기는 1년이나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보조교사는 10학년 이상의 자원봉사자로 교장이 필요시 채용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교사의 사례금

 

1. 한국어문화반 교사는 본 학교의 재정상태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다.

 

2. 보조교사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봉사업무가 끝난 후 자원봉사증서를 받는다.

 

3. 교사의 결근 시 교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대체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그 날 수업에 해당하는 본 교사의 사례금을 받는다.

 

교사의 해임 및 사임

 

1. 교사가 학교발전에 현저한 저해요인을 발생시켰거나예상시 정식 이사회를 통하여 해임을 발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고이때 사유를 기록보관한다.

 

2. 교직원의 사임의 경우 최소한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업무인수인계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

 

 

23조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교사들은 한글학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업지도방법 등을 개발향상시킬 책임이 있으며필요하면 교장에게 그 방안을 제안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보조교사는 자원봉사자로 현직교사를 도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사회는 교장을 통하여 이사회에 한글학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안을 할 수 있다.

 

 

 5 절 학부형회

 

24조 학부형회 구성

본 학교의 학부형회는 재학생들의 학부형으로 구성된다.

 

 

25조 학부형회장 선출 및 임기

학부형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되 연임이 가능하다.

 

 

26조 학부형회장 역할

학부형회장은 이사회 회원으로서 학교운영에 참여하며 학교의 발전적인 안건을 교장과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6 절 재학생

 

27조 학생의 자격

등록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등록 가능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에 관심이 있고 교사진에서 적합하다고 결정한 자

 

학년 초에 등록을 하고 등록비 지급을 완료한 자

 

 

28조 대학 입학 장학금

본 학교의 최종학급을 포함한 9년의 과정을 마친 졸업생 중 대학 입학을 할 경우 장학금이 지급된다.

 

. 6년 이상 본 학교를 수료한 경우 교장교사의 추천과 이사회 심의를 통하여 장학금을 차등하게 지급한다.

 

타 주로 이주했을 시에도 지급된다.

 

장학금 공고를 통하여 장학금 신청서대학입학 증명서 사본지원사유를 교장에게 제출한다.

 

 

 

제 절 동문회

 

 

 

29조 동문회의 구성

 

본 학교의 동문회는 한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로 구성된다.

 

동문 회원들은 매니토바 한글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한글학교를 주위에 널리 알린다.

 

동문 회원들은 후배 학생들을 위해 정신적물질적 후원을 한다.

 

동문 회원들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투표권이 있다.

 

 

 

 4 장 총회 및 선거

 

 

30조 총회

 

매년 6월과 9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소집 공고는 회의 3주 전에 공고한다.

 

정기 총회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임시 총회는 재적 인원 1/3 이상의 요청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주최한다.

 

본 정관에 성문화되지 않은 사업 처리는 임시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으며임시 총회의 소집 공고는 회의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정기 및 임시 총회의 소집 공고는 한글학교 각 구성원들에게 통고를 하며이메일전화한글학교 홈페이지교민 홈페이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널리 알려야 한다.

 

총회 전에 교장과 총무는 한글학교 전 구성원들에게 본 학교 정관을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필요에 따라 한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게시한다.

 

부 이사장은 투표인명부를 작성 관리하고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관하며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한글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31조 투표권

 

이사회집행부교사회학부모회 회원, 18세 이상의 성인학생이 투표권을 갖는다.

 

본 학교를 졸업한 만 18세 이상의 동문 회원들은 총회 전 선거인명단에 사전 등록함으로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32조 개회 정족수 및 의결

 

모든 의결은 투표권이 있는 구성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3조 총회의 기능

 

전 학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인준

 

1. 6월 총회에서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4월까지의 가결산보고

 

2. 9월 총회에서 전 회계년도 결산 보고 및 인준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인준

 

교장 선출 인준

 

이사감사학부형회장 선출 및 인준

 

기타 총회소집공고에 명시된 사항

 

 

 

 5 장 학교운영

 

 

34조 학년도

 

학년도는 매월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한다.

 

 

 

35조 프로그램 및 행사

 

본 학교는 한국어반과 문화반을 통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프로그램과 대외 행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본 학교는 매니토바 주의 복합민족문화 활성화에 입각하여 본 학교의 프로그램과 대외 행사를 통하여 현지인들과 다른 민족단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을 널리 전파한다.

 

 

6장 법인단체 및 해체

 

 

36조 법인단체

 

법인단체의 기능은 연방정부주정부 법인단체 등록허가일로부터 시작한다.

 

 

 

37조 해체

 

본 학교의 해체는 총회에서 결정하며재산처리는 제2 5조 “ㄹ”항에 준한다.

 

 

 

38조 상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회칙상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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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2020년부터 서기직이 없어지고 서기의 업무가 교감 업무로 흡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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